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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속 알쓸신잡/알쓸신잡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파헤치기! 연차,주휴수당,퇴직금등

by 소확행댁 2020.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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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5인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라면

한 번쯤 당황하셨던적 있으셨을거예요

이유는 일반적으로 내가 알고있던

근로기준법에 관한 것들이 

조금씩 달라서죠~

 

저도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데요

연차를 알아보려고 했는데

연차지급의무가 없다는것에 

좀 놀랬던 기억이 나요 

(속상)

 

지금부터 5인미만 사업장에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알고 있어야하는 필수 노동법!

10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시죠? 요즘은 내가 똑똑해야한다는것!

 

5인미만사업장 근로기준법

첫번째, 근로기준법의 기본이죠!?

어느사업체에서 일하던  

공통으로 적용받는 것인데요

바로 근로계약서 작성하기 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는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행위로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일반근로자)이나

과태료(단기,시간제근로자)를 물게 되어있답니다  

 

※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해서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있어요

(참고하세용)

 

두번째, 유급휴일

근로기준법 제55조 1항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한 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

하라고 명시되어있어요

(법정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날)

 

대신 유급휴일을 받기위해선

주 15시간이상근무를 해야합니다!

 

 

세번째,  연장근로시간제한!!

 

적용대상은

18세미만인 연소자와

여성(임산부,일반여성)

입니다

 

근로시간 제한은

①연장근로제한 

② 제한적 야간·휴일근로가능

2가지 부분으로 나뉘게 됩니다

 

① 연장근로제한

② 제한적 야간,휴일 근로 가능

-임신중인 여성근로자 연장근로 금지

- 산후 1년 미경과 여성은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을 초과하여 연장근로 금지

-일반여성 : 본인동의

-임산부 및 연소자 : 본인동의+고용노동부장관 인가

+근로자대표와 협의

-임산부: 본인의 명시적 청구+고용노동부장관인가

+근로자대표와 협의

 

네번째, 휴게시간

 

근로시간이 4시간은 30분이상,

8시간 이상인 경우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주어집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가능해야합니다

 

위반시 2년이하의 징역 or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주어진다는 사실

알고계신가욤?!

 

5인미만 사업장 임금

아무래도 근로자는

돈과 관련된 것들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부터 임금과 퇴직금

관련한 부분을 알려드릴께요

 

다섯째, 임금금액!

이것 역시 어느 형태의 사업장이던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것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저임금이상을 지급해야합니다

 

만약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or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가끔 어처구니 없게도

아르바이트 구인공고에 보면

독서실알바는 아직도 자리제공을 빌미로

최저시급미만으로 주는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근로계약은 모두 다 무효이며 위반이라는것!

꼭꼭 잊지말고 기억해주세요

 

여섯째, 임금지급

임금지급은 매월 1회 이상

근로자와 사용자가 협의한 날짜에

현금이나 통장으로 지급해야합니다

[위반시 3년이하 징역 or 3천만원이하벌금]

 

일곱째, 근로자의 사망 혹은 퇴직시 임금지금

 

근로자가 사망 혹 퇴직하는 경우는

그 지급사유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됩니다

 

그 때 지급하는 것은

임금,보상금外금품이 될 수 있으며

사정상 기일이 더 필요할 시에는

당사자끼리 합의하여 연장가능합니다!

 

※ 만약 14일 후 연장합의가 이루어져도

법을 위반한것이므로 참고하세요!

[위반 : 3년이하 징역 or 3천만원 이하벌금]

 

여덟째, 퇴직금

 1년 이상 근무자는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급여로 지급해야 합니다.

[위반시 3년이하징역 or 2천만원이하벌금]

 

 

 

아홉째, 해고

계약기간 만료 전에 근로자 해고시

최소 30일전에 예고해야됩니다

만약 내가 해고당하기 30일전에

예고를 받지못하고 해고를 당하면

30일분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받을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그래서 보통 해고 예고시에는

법적다툼예방으로

서면통지를 하더라구요!

 

5인미만 사업장 해고,퇴직금

여기서 잠깐!!!

"회사가 아무때나 나를 해고하면 어쩌지?"

라는 생각 한번쯤은 다들 해보셨죠?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근로기준법 제32조 2항에는

예외의 상황을 정해놓았는데요

 

5인미만 사업장 해고,퇴직금

그러니 윗 부분에 해당하시는분들은

안심하셔도 될 것 같아요 :)

 

어느덧 마지막 열번째입니다

가장 중요한 육아에 관련한 부분입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육아휴직과 출산전후휴가가

아닐까 싶어요!

 

우선 출산전후휴가에 대해 알아볼게요

 

5인미만사업장에서는

출산전후 90일(다태아 120일)의

휴가가 주어집니다

 

휴가 중 최초 60일

(다태아 75일)은 유급으로 처리되며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월180만원)을

 지급한다고 하니

정말 좋은 소식이 아닐까싶어요!

 

다음으로는 육아휴직!

 

만 8세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의

자녀양육을 위한 육아휴직을

보장해주어야합니다

 

육아휴직 중에는 급여는 따로 나오지않지만

복귀시 휴직전과 같은 업무이거나

다른직무더라도 임금은 비슷한

수준인 업무로 복귀시켜야합니다

(중요중요!)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점!

임신 12주이내거나 36주이후의

여성근로자에게는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이 있어요

 

근로시간이 단축된다고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할 수 없으니

걱정하지 마세용 ㅎㅎ:)

역시 아는것이 힘이죠?!!!

 

이로써 5인미만사업장의

필수 노동법 10가지를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 권리는 내가

알아야만 찾을수있는 현실!

똑똑한 근로자가 되기위한

첫걸음이 아닌가 싶어요

오늘 포스팅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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