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회사에서 알아서
챙겨주는대로 몇 개 있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
노노노!!
내 권리는 내가 다시
한번 더 확인해야 한다는것!
비록 지금 코로나이긴 하지만
여름이 다가오니 아무래도
놀러갈 일이 많이 생기죵?
캠프닉도 가야하고
펜션도 가야하고
풀빌라도 가야하고
ㅎㅎㅎㅎ
그런 우리에게
휴무와 휴가말고
더 필요한건
당당히 사용할 수 있는
연차!!!
그런데 연차는 어떤기준으로
생성되는건지 알고 계신가요?
지금부터 제가 아주 쉽고
간결하게 알려드릴게요!
근로기준법이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향상,
균형 있는 국민경제 발전을 꾀하는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
제 1장 1조에 나와있어요
말그대로 근로자를 위한 법이예요
살펴보면 근로자의 정의라던가
평소 근로계약서에 보이던
단어들에 대한 정의들도
찾아 볼 수 있답니다
저는 오늘 그 중에서도
제60조와 61조에 해당하는
연차 유급휴가에 대한 정의와
사용 촉진법에 대해 알아볼거예요
근로기준법 연차지급기준은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지급하라고
1항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많이 하는 질문!
답은 2항에 나와있었는데요
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않고
1년간 80% 미만 출근한 신입 근로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어요
오브 콜스 ! 앱솔룰리~~ 있죠!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휴가에 최소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년수 매 2년마다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준답니다
예를 들어 3년차는 16일, 5년차는 17일...
이런식이라는 거죠
(참 쉽죠잉?!)
하지만 이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한도는
25일로 정해져있으니 한번 더 체크해주세요!
어때요 근로기준법 연차발생기준
아주 간단하게 정리 되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한가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연차는 사용을 하지 않게 되면
연말에 갯수만큼 수당으로
받을 수 있죠
그런데 만약 회사측에서
휴가를 쓰라고 사전에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자의로 쓰지않았다면
그건 회사측에서 보상할 의무가 없고
그대로 소멸해 버린다고 해요!!!
(흑흑흑)
연차사용촉구통보를
받은 근로자는
크게 2부류로 나눠요
1년 미만인 근로자와 1년 이상인 근로자
우선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회사측은 연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하지않은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사용할 날짜를 정해
회사측에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보내야해요
만약 회사측의 촉구서면을 받았는데도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연차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전에
회사측에서 따로 사용시기를 정해서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줍니다
1년 이상 근로자와 비슷하지만
알려주는 기간이 다른데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
10일이내에 회사측에서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갯수를 알려주고
근로자는 회사측에 사용시기를 정해서
서면으로 통보하면 됩니다
근로자는 회사측의 연차사용요구를
받은 때부터 10일이내에
연차를 쓰지 않는다면
근로자의 최초 1년의 근무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회사측에서
직접 사용할 날짜를 정해 서면 통보!
결국엔 이래나 저래나
안쓰면 나만 손해라는 사실!
사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모르고 있었는데요
근로자에게 불리한 법이 아닌가 싶어요...
저만 그런 생각하는거 아니죠?
뭔가 내 권리를 지키자고
알아본 근로기준법 연차기준에
마상...당한 기분입니다...
(마음의 상처)
그래도 오늘도 내일도
열심히 일하시는 근로자분들
모두 모두 화이팅입니다!
코로나가 아직 난리지만
다가오는 여름을 위해
혹시라도 쓸지모르는 내 권리
(연차!!)
연차 발생기준과 소멸,
회사의 연차 유급휴가사용촉진법까지
모두 알아 본 시간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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