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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속 알쓸신잡/법알못

부동산계약도 비대면, 부동산 전자 계약 시스템 알아보기!

by 소확행댁 2020.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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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가 잠잠해지나 했더니

다시 또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그로 인해 비대면을 강조하고 있는

요즘 부동산도 예외가 아닌데요

 

부동산 계약도

비대면으로 할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 !

알고 계신가요?

 

바로 바로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 전자 계약시스템>

이랍니다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이란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종이로 하던 부동산계약을

공인인증, 전자서명, 부인방지기술등을

  이용해  온라인 서명만으로

간편하게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부터

확정일자 자동 부여, 계약서류보관등 까지

전자적 방식의 부동산거래 계약서 작성 및

체결하는 시스템입니다

 

보통 부동산 계약하러 간다 그러면

인감, 이런저런 서류를 챙겨서

상대편과 시간약속을 잡고 만나서 사인하고 

그런 뒤 계약서도 2년간 잘 보관해야하는데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은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해줍니다!

(Wowww!)

 

제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점은

내가 따로 계약서를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는점과

부동산계약 후 따로 주민센터에

찾아가 확정일자를 받아야하는 

번거로움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제가 마음에 들었던 점!

한가지가 더 있죠!!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해

부동산계약을 하는 분들에게는

여러가지 혜택이 주어진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부동산 전자계약 혜택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이용시

여러가지 다양한 혜택들이 있어요

 

① 보증보험 보증료인하

전세계약자들은 전세계약 후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한국주택금융공사(HF) 전세보증보험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보증료율

0.1%인하의 혜택이 있답니다!

 

집계약시 이런저런이유로

자잘하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혜택은단비같은 존재네요!!

 

그럼 전세계약자들만 혜택이 있나요?!

라는 질문을 하실 수 도 있는데요 

"댓츠 노노!!"

당연히 주택 매매하시는분들을

위한 혜택도 있답니다

 

②  대출 우대금리 적용입니다

 

이건 주택매매자들뿐만 아니라

전세자금 대출자도 받을 수 있는

아주아주 혜자스러운 혜택입니다

 

바로 대출금리를

0.1~0.3% 까지 추가인하가능!

 

정말 대출에 있어서는 0.1%라도 어쨌든 

금리가 인하되는것이 이득이잖아요

ㅎㅎ 개이득이네요 ^^

 

 

③ 중개수수료 무이자 할부

그리고 전세나 매매계약시

개인으로 하는것보다는

보통은 공인중개사를

거쳐서 하기 마련인데요

 

전세든 매매든 중개수수료가 들기 마련이죠

하지만 이리저리 돈이 많이 들어갈때는

몇십만원이 부담으로 다가올수도 있죠

 

 그 때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신분들은 중개 수수료가

무이자 할부가 된답니다

(Wow!!!)

 

전 이제껏 중개수수료는

무조건 현금만 가능한줄 알았어요..

카드가 된다는 사실도 알 수 있는 대목...

(여러분 알고 계셨나욤..?)

 

무이자 할부라니...

단돈 십만원이라도 아쉬울때는

정말 꿀같은 혜택이 아닐까 싶어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랍니다!!!

놀라지마세요 여러분

더 파격적인 혜택이 남았어요

 

④ 등기수수료가 30%할인된다는 사실

삼...삼프로도 아니고 삼십프로???!!

진짜 이 쯤되면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왜 이용안하는지 궁금할 정도인데요...

 

실제로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이

나온지는 오래되었지만

아직까지 모든 부동산이

이용하진 않고있는 사실..

알고계신가요?

 

하지만 ! 시국이 시국인만큼

경기도 이천에서는 코로나 발생이후,

부동산 거래시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는데요

 

온라인상에서 간편하게

부동산계약을 할 수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함께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답니다 

 

부동산 전자계약서 취급부동산

그럼 우리는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부동산을 어떻게 찾아야할까요?

매번 전화해서 물어봐야할까요?

(댓츠 노노)

 

 

아주 간편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전자계약을 취급하는부동산을

조회할 수 있는 페이지가 있답니다

 (여윽시!!!)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취급부동산

내가 사는 지역을 선택해서

조회하기를 누르면

부동산 전자 계약을 취급하는

부동산 목록이

촤르르륵 펼쳐집니다 ㅎㅎ

 

아주 쉽죠잉?!

정말 세상은 갈수록 편리해지고 있어요

이럴때마다 느끼는것이

역시 많이 아는것이 최고다라는것

 

저도 다음 전세계약 진행시에는 

부동산전자계약서를

취급하는곳에서 하려구요!!!

금리혜택과 수수료혜택 

놓칠수 없잖아요 ㅎㅎㅎㅎ

 

부동산 전자 계약서

마지막으로 부동산전자계약서를 통한

부동산계약진행시 필요한것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전세나 매매계약을 하려는 중개의뢰인은

(신분증)공인인증서와

본인명의의 스마트폰

있으면 준비 끝이랍니다

정말 간편하지 않나요??

 

요즘은 기성세대분들도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은행업무를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걸로 알고있어요

 

그런 분들이라면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시는데 크게 어려움을

느끼진 않으실거같아요

 

어차피 준비물만 있으시면

나머지는 공인중개사분들이 안내해주시는

가이드라인을 따라 잘 진행해주시면 되니깐욤 !!

 

 

전세나 매매계약을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포스팅이였기를

바라면서 여기까지!!!

다음에도 더 유익한 정보를 들고 찾아올게욤!

 

똑똑하게 살아가기 위해선

"~ 카더라" 가 아닌

내가 많이 알아야 하는거

아시쥬??!!

우리 모두 화이팅입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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