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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속 알쓸신잡/법알못

주휴수당 지급기준부터 계산법까지 알아보기!

by 소확행댁 2020.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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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의 계절이 돌아왔네요!

여름 시즌이쥬~

곧 여름방학이 시작되고 

아르바이트도 성수기를 맞이할텐데요

 

아르바이트가 시작되면 

많이들 알아보시는게 시급이죠?

어디가 얼마나 주는지 

근무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보통 이런것들을 알아보시는데요

 

그런것들도 중요하지만 !

정말 중요한건 따로 있죠?!

바로바로 주휴수당 입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

"주휴수당 어디까지 알고있니?"

오늘의 주제입니다 

주휴수당 들어는 봤지만

막상 물어보면 

"돈 더 주는거..?"

이정도만 알고 계실텐데요

 

오늘은 근로자의 권리 중 하나인

주휴수당 A to Z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쉽게! )

 

주휴수당 지급기준

우선 오늘의 주제

<주휴수당>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주휴수당>

 

(한 주에 15시간이상을 근무하는 근로자 중)

한 주 동안 사업체와 정한 근무날들을

빠지지않고 모두 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하루치 임금입니다

 

즉, 한주동안 결근하지 않고 

부지런히 출근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일개미....피셜)

 

그러면 꼭 아르바이트생만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하실 수도 있으신데요

(댓츠 노노!!)

 

<주휴수당 지급기준>

주휴수당은

임시직,계약직,상시근로자,아르바이트등

어떤 근로형태든 상관없이 지급받으실 수 있답니다

연차지급의무가 없는 5인미만사업장도

주휴수당은 지급해야합니다 :)

(쏘리질러!!!)

 

BUT...

 여기서 중요한 조건이 몇가지 있어요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주휴수당 적용을 받기가 힘들어지는데요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아볼게요

 

<주휴수당 지급제외기준>

 

① 근로자는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을 근무해야합니다

 

4주일 평균으로 계산시 일주일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인 경우도 제외됩니다

 

※ 15시간 미만 근무자는

안타깝게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가 없답니다

(ㅠ_ㅠ)

 

② 근로계약기간이 7일 미만인 경우

 

※참고하세용※

[2013, 대법원판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주휴일은

연속된 근로에서 피로회복을 위한 날

 

연속된 근로라는 조건에 적합하려면 

근로자가 일을 꾸준히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적인 근로를 할 예정이라 상태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②번과 같은 7일미만의 

초단기알바같은경우는

근로일수는 개근이지만

마지막날 퇴사하는 형태가 되버려

앞서말한 연속적인 근로라는 의미에

부적합하고 평상적인 근로관계에 있지않아

주휴일이 발생하는것이 어렵다는 판례

 

주휴수당 계산법

지금까지 주휴수당에

대한 여러가지들을

알아보았는데요

 

가장 중요한건 지금이

아닐까 싶네요 ㅎㅎ

 

내가 받을 주휴수당은

과연 얼마인가???

 

계산법은 근무시간에 따라

2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어렵지않아요 ㅎ)

 

① 주 40시간근무인경우

 

시급 X 8 = 주휴수당

 

② 주 40시간 미만인 근로자

법정주당근로시간(40시간)이용해 계산

 

1주일 총 근무시간 ÷ 40 X 8 X 시급 = 주휴수당

 

 

어때요 어렵지 않죠?!

지금바로 컴퓨터나 휴대폰 속 

계산기를 꺼내서 두드려보세요

바로 나온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가장 많이 하는 질문에

대해 알아볼게요

 

주휴수당 미지급

저도 20대때는 아르바이트를 

수도 없이 해봤어요

그런데 보통 개인사업장같은경우는

주휴수당을 챙겨주는 곳이 드물더라구요

 

그 당시 뭔가 개인사업장은 

주휴수당을 안챙겨준다는 

사회의 분위기라 해야할까요?

 

뭔가 당연한듯한 분위기때문에

지금 생각하면 불이익이죠

그런 불이익을 엄청나게 겪었답니다

 

그래서 오늘의 포스팅이

중요한 이유도

마지막 질문인

여기에 있어요!!

 

자라나는 새싹들에게는

그런 당연시되는 분위기가

이어지지않았으면 하는 마음이랍니다

 

주휴수당은

법적으로 보장된 임금이예요!!

이걸 잘 아셔야합니다

 

뭐 사장님이 따로 챙겨주는

보너스 개념이 아니예요

 

근로자가 열심히 일해서 생긴

근로자의 권리라는 것이죠

 

그러니 미지급은

임금체불과 같은것입니다!

 

 

그러면 체불된 주휴수당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체불된 임금인 주휴수당을 받기위해선

고용노동부를 찾아가시면 됩니다

(쉽죠잉?!)

 

만약 계속해서 지불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면

내가 똑똑해질 수 밖에 없는

이 냉혹한 현실!

 

오늘의 알쓸신잡

[주휴수당 A to Z]

알아보았는데요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되는

포스팅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알쓸신잡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보면 좋은 알쓸신잡★

https://find-my-happniess.tistory.com/100?category=867738

 

2020년 근로기준법 연차 발생 기준! 똑똑한 근로자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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