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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속 알쓸신잡/법알못

혼자하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부터 비용,기간까지!

by 소확행댁 2020.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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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신청절차

요즘 부동산 대책으로 

전세금을 못 받으시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전 부동산 대책때문은 아니지만

그 전 포스팅에서도 말씀해드렸지만

집주인의 세금체납으로 인해 집에 압류가 

걸리는 바람에 ㅠ.ㅠ 전세금을 못 받고 있죠

 

▼ 참고하세용 ▼

[전세필수템] 전세금 못받을경우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서 돌려받는법!

 

[전세필수템] 전세금 못받을경우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서 돌려받는법!

부동산법으로 인해 요즘 월세와 전세물량이 많이 빠지고 매매물량이 많이 늘어난 시점! "내 전세금은 안전할까?" 저 역시도 이번 부동산법으로 인해 전세물량이 없어 급하게 집을 매매한 1인 인

find-my-happniess.tistory.com

 

출처 지피닷컴

↑ 리얼 제 모습 같네요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휴... 그래서 저는 얼마전 계약기간이

종료되어서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러

법원을 다녀왔답니다

 ಢ‸ಢ 

 

하지만 법원가기전에 

임차권등기명령...

" 도대체 뭐지???????? "

라는 생각이 들었고 블로그를 찾아보아도

후기가 자세히 남겨진 곳은

찾기가 힘들었어요

 

그리고 왠지 법원이란 곳은 우리가 평소에

갈일이 없다보니 ... 왠지 쫌

움츠러드는건저만 그랬을까요???!

 

그리고 이것저것 서류를 챙겨야 되는 일이많다보니

왠지 한번갈때 모든 서류를 철저히

가져가고 싶어 더 열심히 검색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저와같은 상황에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포스팅을 남겨볼까 해요!

그럼 이름도 생소한 임차권등기명령의

A to Z에 대해 알려드릴께요!

 

임차권등기명령

우선, 임차권등기명령제도란

무엇인지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저처럼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혹시 다른곳으로 이사를 가야하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등기를 마치면

다른곳으로 이사를 해도 임차인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보호해주는 제도 입니다 

 

출처 지피닷컴

아주 쉽죠잉?!

저도 이번에 집 매매 후 

이사를 어떻게 가나 고민했는데

임차권등기명령제도 덕분에 한숨 덜었답니다!

 

그러니 전세계약일까지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였다면 다음날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신청절차에 대해 알아볼게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절차 및 서류

우선, 법원에 가기전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필요한 서류를 해당 법원에

전화로 문의를 해보았는데요

담당자께서 친절히 알려주셨어요

 

※ 준비할 서류 ※

등기부등본(혹은 건물등기부등본)
신청인의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내역포함)
임대차계약서사본 (확정일자있으면 보이게 복사)
계약종료를 통보하고 확인받은 내용 사본
(합의의 내용도 o.k)

 

이렇게 준비해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만약 시간이 안되서

등기부등본이나 초본등을

못 챙겨가셨을 경우!

걱정하지마세요

 

법원에 가니 무인발급기와 복사기가

배치되어있어서 편리하게 이용가능했어요

 

이렇게 준비가 되셨다면

법원으로 출발하시면 됩니다!

 

법원으로 가셔서 접수계로 가셔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러 왔다고

말씀하시면 신청서를 드립니다

(만약 접수계가 어딘지 모르신다면

안내원에게 물어보면 친절히 안내해줍니다!)

 

임차권등기명령

그렇게 신청서와 함께 신청안내문을 받으면

안내문에 적힌대로 천천히 순서대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저같은 경우는 2층에 접수계가 있어서

신청서를 작성 후 1층에 있는 민원안내에 가서

등록세 발급방법을 문의 후

등록세 용지를 발급을 받았어요

 

그 후 법원내의 은행으로 가서 

임차권등기명령비용인

등기신청수수료 3,000원, 인지세 2,000원,

예납송달료 30,600원, 등록세 7,200원

총 42,800원을 납부했어요

 

여기서 잠깐!!!!

뭐야?! 임대인이 잘못했는데

이런 서류 처리하는데 돈도 내가 내야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걱정하지마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제8항을 보면

임차인은 임차등기명령의

신청과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라고 명시되어있어요

 

그러니 일의 진행이 끝난 후 청구 하시면 됩니다!

 

그 후 준비한 서류를 챙겨 다시 접수계로 가서

납부한 영수증과 신청서, 서류를

함께 드리면 접수하시는 분이 

마지막으로 한번 쭉 훑어주시고 

수정할 부분있으면 알려주시거나 

제대로 작성했다면 사건번호를

알려주시며 접수시켜 주십니다!

 

 

생각보다 아주 쉽죠?!!

 

임차권등기명령제도

이렇게 신청 후 알려준 사건번호로

대법원홈페이지에서 내사건조회를

하시면 진행상황에 대해 알 수 있어요

 

임차권등기명령의 소요시간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시는데요

 

제가 접수하시는분에게 들은바로는

접수된 서류에 이상이 없으면

결정은 금방 난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임대인에게 결정문을 보냈을때 

임대인이 그 등기를 수령해야만

법원에서 부동산등기과에

등기촉탁을 할 수 있다고 해요

 

만약 임대인의 수령이 늦어질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의 등기촉탁

역시 늦어진다고 봐야해요

 

 

그러니 임대인과 연락이 닿으시는 분들은

임대인에게 이러이러해 결정문이

발송되니 꼭 받아달라고

하시면 더 좋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

임대인이 결정문까지 받게 되면

우리가 할일은 부동산에 등기가 완료되었는지

확인만 하면 됩니다!

 

등기가 되었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호받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사를 나가도 상관없답니다 

 ʕっ•ﻌ•ʔっ 

 

저희도 지금 결정통보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결정이 나는 걱정보다는 등기를

안받을까봐 그게 더 걱정이예요

다들 마음고생 많으시겠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더 똑똑하게 행동해야

내 권리를 찾는다는거 아시죠?!

 

그럼 모두들 좋은소식만 있길 기다리며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까지!

 

▼ 아래쪽 포스팅도 참고하세요 ▼

 

[전세필수템] 전세금 못받을경우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서 돌려받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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