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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속 알쓸신잡/금융,경제

[전세필수템] 전세금 못받을경우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서 돌려받는법!

by 소확행댁 2020.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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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부동산법으로 인해 요즘 월세와 전세물량이

많이 빠지고 매매물량이 많이 늘어난 시점!

"내 전세금은 안전할까?"

저 역시도 이번 부동산법으로 인해

전세물량이 없어 급하게 집을 매매한 1인 인데요 

 

전세계약 만기가 다가오는데이게
왠걸 임대인인 집주인이
전세금을 준비 못했다며 
날짜를 계속 미루는거예요

 

저는 매매한 곳 잔금을 쳐야하는데!
정말 난감한 상황이 아닐 수 없었어요

 

 

출처 지피닷컴

 

▲ 정말 마치 제 모습과 같네요 ㅋㅋ

휴 그때만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해요

하지만 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해두었죠!!

(YASSSSSSS!)

 

전세금보증보험이 아니였다면 아마 

돈 받을때까지 거기서 버텨야 했을거예요

(흑.흑.흑)

 

그래서 오늘은 저와같은 상황으로인해

곤란에 처하신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정보가 될까하고 

한자한자 포스팅해볼까합니다!

 

 

전세금보증보험 신청방법

 

제가 가입한 상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상품으로서

서울도시보증이나 한국주택금융공사제품과는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๑'͡o_'͡o๑ 

 

우선, 저는 이런 상황에 대해 문의하려고

콜센터에 전화했을때 너무 연결이 안되서

힘들었답니다.......!!!!!

 

그러니 이 포스팅이 꼭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한자 한자 적고있으니 ㅋㅋㅋ

내맘 니맘!!!!이라는거 알죠?!

 

 

전세보증보험 임차권등기명령

 

우선, 만약 계약만료일까지

전세금을 돌려받지못한경우

제일 먼저 해야하는 일이 있어요!

 

그건 바로 전세계약만료일 다음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기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법원에 가서

신청하실수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체크포인트가 있어요!

 

 

 

계약만료 한달전에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이나 문자 혹은

전화통화등의 방법으로

전세계약종료를 알리는 통보를 합니다

 

그 때 문자나 통화는 알리는것에서

끝나면 되는것이 아니라 

임대인 즉, 집주인으로부터

이 연락을 받았다는것에 대한

답장이나 통화녹취본이 있어야합니다!

 

말그대로 나만 연락하면 되는것이아니라 

문자를 보낸 후 집주인의

네, 알겠습니다와 같은 답장을 받아야만

 

보증보험에서 구상권 청구시 증거로서

효력이 생기고  묵시적계약갱신으로 보지않는

중요한 근거가 되기 때문에

 

꼬-옥 잊지말고 챙겨주세요!

 

 

전세계약종료통보

 

그런데 만약 통보만 하면 되겠지란 생각에

답장은 신경도 안쓰고있었다가

이런 사실을 알아버리게되면 

그야말로 멘-붕

그 자체겠죠?!!!

 

사실은 제가 딱 저 상황이였어요

그래서 HUG로부터 문의한결과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합의가 있으면

괜찮다하더라구요!

 

 

 

 

합의란 임차인이 임대인인 집주인에게

"전세살고있는곳 주소와 계약기간,

전세계약 갱신하지 않는것에 동의하시죠?"란 글을

작성해서 문자로 보내거나 통화로 말했을때

임대인이 네,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등의

답장을 보내주거나 대답을 해주면

서로 합의한것으로 보고 이것역시

효력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통화는 녹취본으로)

 

정말 꿀팁아닌가요~?!

정말 솟아날 구멍은 있다더니

휴... 진짜 이 방법 아니였다면

눈앞이 깜깜해지네요 !

 

 

전세보증보험 처리기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하루하루가 초조한데요

저 역시 괜히 조마조마하고 

아파트 계약을 해놓은상태라서

혹시가 너무 늦어지면 어쩌지라고 걱정했지만

그것 역시 쓸데없는 걱정!

 

우선 전세계약 종료 다음날

임차권등기명령만 빠르게 신청해주신다면

전세계약종료 후 한달뒤에 보증보험회사로

전화해 사고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럼 처리해주는 담당자가 지정되고 

필요한 서류들을 보낸 뒤 별다른 이상이 없다면

최소 2주에서 최대 4주 안으로는

나의 전세금을 받아볼 수 있답니다!

 

 

 

 

만약, 정당한 이유없이 전세금지급이 

늦어져 한달을 넘어간다면 우리에게

이자지급을 해주니 그것 역시 걱정마셔용!

 

대신 여기서도 중요한 팁!

전세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전세집에서 내 짐이 다빠지고

보증보험회사에서 담당자가

나와서 짐이 빠진걸 확인한 후 

돈을 보내준다 하더라구요!

 

저도 이건 몰랐는데 모르고

그냥 기다렸으면 큰일 날뻔했어요 !

그러니 여러분들도 참고하세용 :)

 

 

출처 지피닷컴

 

오늘의 내용 어떠셨나요?!

저와 같은 상황에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포스팅을 했는데

제가 직접 겪은 일들이라 

이 글을 보러 들어오실분들이 남일 같지 않네요

(흑흑흑)

 

하지만 우린 전세금반환보증보험

가입해두었으니 너무 초조해마시고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니

침착하게 잘 해결하시길 바래요!

 

더 정확한 정보는 콜센터에

한번 더 문의해보시길

추천드려용!

 

그럼 오늘의 포스팅은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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