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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속 알쓸신잡/금융,경제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의 모든것 완벽정리! (이직자 포함!)

by 소확행댁 2020.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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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오늘은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에 대한 A to Z 에 대해 알려드릴께요!

 

올해 퇴사 후 구직중인 경우…

 

퇴사 후 현재 무직상태이시라면 연말정산대상이 아닙니다. 이에 관련한 국세청자료를 살펴보시면 원래 중간에 퇴사하는 경우 회사에서 퇴직하는 달의 월급을 지급할 시 간략하게 퇴직자 연말정산이란 걸 한다고 해요.

 

그렇지만 보통 중도퇴사자의 경우 연말정산에 필요한 자료를 미제출인채로 퇴사해버리는 경우가 거의 99%이기에 회사에서는 기본공제만을 적용해 연말정산을 하게 되고 그 후 마지막 월급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만약 공제받지 못한 부분이 있는경우에 퇴사자 본인이 스스로 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등의 공제를 직접 챙겨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신고가 가능한데, 그 경우에는 퇴사한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합니다. 근로자본인은 이전 직장에서 신고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내역을 확인한 후 소득세를 신고하셔야합니다. 

 

퇴사 후 재취업으로 이직한 경우

 

 

연말정산 대상자입니다.

 

이직예정이신분들은 퇴사하는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으셔야합니다. 그래서 이직후 이직한 직장에 연말정산자료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면 12월 31일 최종으로 근무하시는 곳에서 이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이 진행됩니다. 그러니 이직계획중이시라면 잊지 말고 퇴직할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도 꼭 받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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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깜빡한 경우

 

 

제일 빠른 방법은 이전 다녔던 직장에 요청하는 것입니다. 차선책으로는 퇴사 후 다음해 3월에 이전직장에서 근로자의 급여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전자신고 한 뒤 퇴사자 본인이 홈택스에서 내려받기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 이직계획이 있으시다면 번거롭지않게 퇴사 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는것입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시 주의할점!

 

 

국세청의 자료를 살펴보면 연말정산은 근로를 한 기간만 공제를 하는것이 원칙이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러니 중도퇴사자의 경우 공제자료 조회시 본인이 실제 근무한 기간을 지정하여 조회해 과다공제 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합니다.

 

▼ 아래 표를 참고하셔서 공제자료를 조회해보세요

공제구분 근로기간만 공제가능 항목
특별소득공제 보험료▶ 건강,고용.노인장기요양보험료
주택자금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기타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주택마련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근로자 주택마련 저축
우리사주조합 출자금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특별세액공제 보장성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기타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근로기간과 무관한 공제가능항목
기부금, 연금보험료, 연금저축 세액공제, 투자조합출자금 소득공제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생각보다 너무 쉽죠?! 참고하셔서 연말정산 미리미리 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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